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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로 원동기 탈 수 있을까?
운전면허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스쿠터)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다음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운전이 가능합니다.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제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따라서,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 보통) 소지자라면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 125cc 초과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즉,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처럼 보이는 오토바이도 법적으로는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면허가 다르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도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한 사례가 많다 보니, 일반적으로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 타면 안 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 자동차 면허로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 O
- 자동차 면허로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 X (무면허)
-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 → 제2종 소형면허 필요
이는 마치 1종 보통면허로 트레일러를 몰 수 없듯, 오토바이도 배기량에 따라 면허 등급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