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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꾸면 신청 가능할까?

by 오아시스나무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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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 걸음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세대주 요건’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과연 세대주로 전환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생애최초특별공급, 기본 자격 요건은?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항목 중 하나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요건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이때 “무주택 세대주”는 본인이 현재 기준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대원을 세대주로 바꾸면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대주로 변경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 신청 직전에 세대주로 바꿨더라도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 세대 분리 시 기존 부모님과 주소지 분리 여부 확인
    • 단순히 세대주 변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소까지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대 분리 후 1인 세대라도 청약 신청은 가능
  • 소득세 납부 이력은 본인의 납세 실적이 기준

청약 신청 전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 절차를 밟고, 신청일 전까지 완료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시 주의할 점

세대주 변경은 단순한 절차지만, 실질적으로 청약 당첨 확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 수 있음
    → 가점제 청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청약 조건을 위한 위장전입은 불법
    →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세대 분리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LH, SH,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의 공식 안내문을 확인하고, 본인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세대주 변경 후 신청 가능

현재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세대주로 변경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전까지 세대주 변경을 완료해야 하고, 소득세 납부 요건 및 무주택 세대 구성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청약 전 반드시 세대 구성, 주소, 납세 실적 등을 점검한 후 준비하는 것이 당첨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