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과 중도 해지 시 세금 문제에서 헷갈려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약 800~900만원 수령 예정자 기준으로 IRP 계좌 개설, 중도 해지 조건 및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우리은행 앱으로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IRP 계좌는 우리WON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하려면 IRP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므로, 퇴직 전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설 경로: 우리WON뱅킹 > 상품몰 > 연금/IRP > 개인형IRP
🔸 신분증 인증 및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퇴직금 바로 수령하고 싶은데, 해지하면 세금이 붙는다?
맞습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해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100%가 아닌, 퇴직소득세에서 한 차례 감면된 금액을 다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IRP를 개설하자마자 해지하면,
- 퇴직소득세(대략 약 3~5%)가 자동 원천징수되고
- 여기에 추가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중도 해지 가능한 조건은?
IRP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로 중도 인출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IRP 중도 해지 가능한 경우 (세금 미부과 조건):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혼인, 장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사유 발생 시
- 파산, 회생절차 진행 시
👉 질문자님의 경우 "4년 내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 시 IRP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세 16.5%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해지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결론적으로, 지금 퇴직금을 IRP에 넣고 바로 인출하면 약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계획이 있다면, 결혼 시 IRP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해지 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금 수령까지 급하지 않다면,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고 추후 혼인 사유 발생 시 해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정리
- 퇴직 후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수령
- 우리은행 앱으로 IRP 계좌 개설 가능
- IRP 개설 후 즉시 해지 시 16.5% 소득세 발생
- 혼인, 주택 구입 등 사유 발생 시 세금 없이 중도 해지 가능
- 결혼 계획이 있다면 IRP 유지가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