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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자가 전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일부 승소 시 주의할 점은?

by 오아시스나무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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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를 자가 전환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회사의 과도한 이득이 문제가 되어 입주민 수백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한 사례에서는, 실제 반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에 따른 행정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반환금 수령 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일까?

일부 승소 후 반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절차는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법원 사이트에서 '확정일'이 아직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판결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항소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에 따라 반환금 수령 이후에도 절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등기 제출, 꼭 해야 할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2통과 통장 사본을 등기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경우,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은 반환금 수령을 위한 신분 확인 수단이며,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은 필수 서류로 요구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된다면:

  • 직접 방문 제출: 가능하지만,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주말 운영이 안 되는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등기 외 대안: 등기 대신,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나 퀵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증거도 남습니다.
  • 전자 문서 제출 문의: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전자문서 원본확인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므로,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혹시 이 모든 것이 피싱일 가능성은 없을까?

합법적인 소송이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소송에 본인이 직접 참여했는가? (위임장 작성 등)
  •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실제 존재하는지 검색
  • 법원 판결문이나 등기 송달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
  • 반환금 수령 조건이 너무 과도하거나, 계좌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

정상적인 소송 승소에 따른 반환금 절차라면 인감증명서 요청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이 된다면 직접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구청 민원실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 부당이득금 일부 승소 후 반환금을 수령하면 소송은 일반적으로 종결됨
  • 인감증명서 등기 제출은 통상적인 절차이나, 불안하면 사무실에 문의
  •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과 직접 통화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