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무사히 마쳤지만,
집주인이 원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리다 지치고, 계속되는 핑계에 분노까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줄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한 달 넘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집주인,
믿고만 있다가는 영영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면,
법적으로 당당하게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첫 번째 경고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이는 정식 문서를 통해 “나는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은 이유?
-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음
- 나중에 법원 소송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보낼 때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예시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성명: [집주인 이름]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456, 1층]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귀하와 본인은 아래와 같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 목적물에서 이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어, 이로 인해 본인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계약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101호
- 계약 기간: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1년 계약)
- 보증금: 금 ○○○만원 (₩○○○,000,000)
- 실제 이사일: 2024년 3월 31일
- 미지급 보증금: 전액 미지급 상태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또는 특정일, 예: 2025년 5월 20일까지)**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2025년 5월 11일
발신인: (서명 또는 인)
📌 출력 3부 (수신용, 발신용, 우체국 보관용) 준비 후
📌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 ‘내용증명’ 접수하면 됩니다.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적 권리 유지
이사를 나왔다고 해서 보증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상 권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 집주인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대출 받기 어려워집니다
-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남길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ecfs.scourt.go.kr
✅ 3단계: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
내용증명도 무시하고, 등기명령에도 무반응이라면?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 집주인의 통장, 부동산, 월급 등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 소액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로 진행 가능 (보다 간단하고 빠름)
💡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이사일자 증빙용)
- 카카오톡, 문자, 전화 녹취 등
“보증금 줄게”, “귀찮게 하지마” 등의 내용도 중요한 증거!
마무리 요약
❗ 집주인이 버틴다고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당하게 대응해야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어요.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정식 경고)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적 권리 보존)
✅ 3단계: 소송 및 강제집행 (최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