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총정리

by 오아시스나무 2025. 11. 15.
반응형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대부분 자동으로 자료가 채워지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지나갑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가장 많이 놓침!)

왜 놓칠까?

  •   월세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함
  •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스스로 “나는 대상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혜택이 매우 큽니다.

공제 대상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일부 세대원도 가능)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4. 월세 지출액이 증빙 가능해야 함
    •   계좌이체내역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있으면 더 좋음(필수 아님)

공제액

월세 납부액의 10~15% 세액공제

예)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세액공제 약 60~90만 원 절감 가능

미리보기에서 입력하는 위치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공제항목 입력] → 월세 세액공제 직접 입력

자동 반영 안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놓치는 이유

  •   회사가 자동으로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 있음
  •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반영됨
  •   특히 입사 첫 해에 놓치면 손해가 큼

누구에게 해당되나?

아래에 해당되면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만 15~34세)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   고령자
  •   국가보훈 대상자
  •   중소기업 재직자

감면 내용

  •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연 150만 원, 5년간
  •   경력단절 여성: 70% 감면
  •   고령자·장애인: 70% 감면

미리보기 반영 여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리보기에 나오지 않음.


3. 신용카드 외 추가 공제 항목 놓침

대표적으로 놓치는 비용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비
  •   제로페이
  •   도서·공연비

이 항목들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지만
미리보기에 자동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율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30%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1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4. 의료비 공제 중 ‘본인 부담금’ 누락

자동 반영되는 듯 보여도 완벽하지 않음

특히 다음 항목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을 수 있음.

  •   병원에서 의료비 신고 누락
  •   미용·성형이 아닌데도 비급여라 누락된 경우
  •   산후조리원 비용
  •   난임 시술 비용

꼭 확인해야 할 것

  •   ‘본인’, ‘배우자’, ‘자녀’ 의료비는 대부분 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난임 비용 20% 공제
  •   산후조리원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5. 교육비 공제 (특히 성인 대학원·장애 자녀)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는 교육비는 한정적이라
아래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비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

  •   성인 대학원 등록금
  •   자기계발 교육비(복습 등)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놓치면 손해가 큰 이유

교육비 공제는 매우 강력한 세액공제 15%입니다.


6. 기부금 공제(특히 자율기부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   계좌이체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길거리 모금함 기부
  •   회사 연말 모금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7. 부모님 의료비·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인정 조건 중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연금·근로소득이 조금 있어서 나는 공제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래 조건만 충족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관계 없음
  •   부모님 나이 제한 없음(의료비는 나이 기준 없음)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 금액이 커서 가장 놓치면 아까운 항목입니다.


8. 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미리보기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대표 항목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충당한 경우(일부 인정)

홈택스에는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놓치는 TOP 8

  1. 월세 세액공제(직접 입력해야 함)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회사에 신청해야 반영)
  3. 체크카드·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4. 산후조리원·난임 등 의료비 누락
  5. 성인 대학원·학원비 교육비
  6. 기부금 자동 반영 안 된 항목
  7. 부모님 의료비·보험료
  8.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