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대부분 자동으로 자료가 채워지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지나갑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가장 많이 놓침!)
왜 놓칠까?
- 월세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함
-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스스로 “나는 대상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혜택이 매우 큽니다.
공제 대상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일부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 월세 지출액이 증빙 가능해야 함
- 계좌이체내역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있으면 더 좋음(필수 아님)
공제액
월세 납부액의 10~15% 세액공제
예)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세액공제 약 60~90만 원 절감 가능
미리보기에서 입력하는 위치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공제항목 입력] → 월세 세액공제 직접 입력
자동 반영 안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놓치는 이유
- 회사가 자동으로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 있음
-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반영됨
- 특히 입사 첫 해에 놓치면 손해가 큼
누구에게 해당되나?
아래에 해당되면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만 15~34세)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 고령자
- 국가보훈 대상자
- 중소기업 재직자
감면 내용
- 청년: 소득세 90% 감면, 최대 연 150만 원, 5년간
- 경력단절 여성: 70% 감면
- 고령자·장애인: 70% 감면
미리보기 반영 여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리보기에 나오지 않음.
3. 신용카드 외 추가 공제 항목 놓침
대표적으로 놓치는 비용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비
- 제로페이
- 도서·공연비
이 항목들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지만
미리보기에 자동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율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30%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1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4. 의료비 공제 중 ‘본인 부담금’ 누락
자동 반영되는 듯 보여도 완벽하지 않음
특히 다음 항목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을 수 있음.
- 병원에서 의료비 신고 누락
- 미용·성형이 아닌데도 비급여라 누락된 경우
- 산후조리원 비용
- 난임 시술 비용
꼭 확인해야 할 것
- ‘본인’, ‘배우자’, ‘자녀’ 의료비는 대부분 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난임 비용 20% 공제
- 산후조리원은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5. 교육비 공제 (특히 성인 대학원·장애 자녀)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는 교육비는 한정적이라
아래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비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
- 성인 대학원 등록금
- 자기계발 교육비(복습 등)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놓치면 손해가 큰 이유
교육비 공제는 매우 강력한 세액공제 15%입니다.
6. 기부금 공제(특히 자율기부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 계좌이체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길거리 모금함 기부
- 회사 연말 모금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7. 부모님 의료비·보험료 공제 (부양가족 인정 조건 중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연금·근로소득이 조금 있어서 나는 공제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래 조건만 충족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관계 없음
- 부모님 나이 제한 없음(의료비는 나이 기준 없음)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 금액이 커서 가장 놓치면 아까운 항목입니다.
8. 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미리보기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대표 항목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충당한 경우(일부 인정)
홈택스에는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놓치는 TOP 8
- 월세 세액공제(직접 입력해야 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회사에 신청해야 반영)
- 체크카드·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 산후조리원·난임 등 의료비 누락
- 성인 대학원·학원비 교육비
- 기부금 자동 반영 안 된 항목
- 부모님 의료비·보험료
-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