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이전, 1시간 미이수, 고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예비군 훈련은 기본훈련 → 보충훈련 1·2·3차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거나 실수로 불참하게 되면
“내년에 3차 보충훈련으로 바로 넘어가는지?”,
“주소지 이전을 하면 불참 기록이 초기화되는지?”,
“3차 보충훈련에서 1시간이라도 못 채우면 고발되는지?”
같은 질문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무단 불참 → 주소 이전 → 내년 훈련 편성 → 3차 미이수 고발 여부까지
가장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올해 2차 무단 불참 → 내년엔 바로 ‘3차 보충훈련’ 대상
예비군 훈련은 ‘단계 축적 방식’입니다.
즉, 올해 어느 단계까지 불참했는지가 다음 해 훈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비군 불참 시 단계 흐름
1차 기본훈련 불참 → 2차 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 불참 → 3차 보충훈련
3차 보충훈련 불참 → 고발
올해 2차 무단 불참 상태이므로
내년에는 자동으로 3차 보충훈련 대상자로 편성됩니다.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시스템(인터넷예비군 / 지역 예비군 부대)은
당신의 불참 기록을 그대로 가져가며 훈련 회차가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즉,
주소를 옮겨도 훈련 회차는 초기화되지 않는다.
→ 내년 훈련은 3차 보충훈련으로 바로 편성됨.
2. “주소를 바꾸면 훈련이 리셋되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 기록은 국방부 통합시스템에서 관리되므로
주소를 바꿔도 훈련 대상 부대만 변경될 뿐,
훈련 회차·불참 횟수·이수 여부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예시:
- A지역에서 2차 불참 → B지역으로 이사
→ B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3차 대상자”로 바로 불려감.
따라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내년 1차부터 다시 훈련할 수 있는가?” → 불가능
“불참 기록이 리셋되는가?” → 절대 아님
3. 3차 보충훈련은 마지막 기회이며, 미이수하면 고발된다
3차 보충훈련은 말 그대로 최종 보충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100% 이수하지 못하면 바로 고발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훈련 시간 100% 이수해야 한다는 것.
고발되는 사례
- 지각해서 출석 시간이 부족한 경우
- 조기 퇴소한 경우
- 허가 없이 중간에 이탈한 경우
- 비의무적 의무실 체류로 이수 시간 부족한 경우
- 1시간 미달, 30분 미달 등 부분 미이수도 포함
즉,
3차 보충훈련에서는 ‘시간 부족’도 고발 사유입니다.
따라서
내년 3차 훈련에 불참하거나
이수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4. “1시간 부족해도 고발되나요?”
네. 3차 보충훈련은 아주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예비군법상 “훈련 이수” 기준은
정해진 시간 전부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 1시간 부족
- 10분 부족
- 지각 + 조기퇴소 합쳐서 시간 미달
모두 불이수 처리 → 고발 가능합니다.
훈련 관리관들도
“3차는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시간 미달이면 고발됩니다.”
라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5.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훈련 공지 뜨는 즉시 일정 확보
3차 보충훈련은 날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지 받는 즉시 스케줄 조정해야 합니다.
2) 훈련장에는 최소 30분~1시간 일찍 도착
대중교통·주차·입소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시간 부족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소는 어떤 사유든 고발 위험
3차 보충은
- 복통
- 두통
- 미열
같은 가벼운 증상은 연기·퇴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소하면 무조건 미이수.
4) 수술·입원 등 ‘중대 질병’만 연기 가능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의사가 ‘훈련 불가’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6. 상황 요약
| 항목 | 결과 |
| 올해 2차 무단 불참 | 불참 기록 유지 |
| 주소지 이전 | 훈련 회차 변동 없음 |
| 내년 첫 훈련 | 3차 보충훈련 확정적 |
| 1시간 미이수·지각 | 고발 대상 |
| 중도 퇴소 | 고발 가능성 매우 높음 |
| 필요한 행동 | 내년 3차 훈련 반드시 전 시간 이수 |
7. 결론
- 주소지 이전과 관계없이 올해 불참 기록은 그대로 내년에 승계된다.
- 올해 2차 무단 불참이면 내년 첫 훈련은 거의 100% 3차 보충훈련이다.
- 3차 보충훈련은 미이수 시 즉시 고발이 이루어지는 가장 엄격한 훈련 단계다.
- 1시간 부족, 지각, 조기퇴소 모두 고발 대상이므로
내년 훈련을 반드시 100% 이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년에는 3차 보충훈련을 ‘절대 지각 없이, 전 시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