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타이밍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40%) 혜택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월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려서 해지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 질문을 기준으로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올바른 해지 타이밍을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본 조건
먼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 공제율 40%
→ 즉,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가능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기준)
-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된 금액만 인정
즉, 중요한 건 ‘해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했는지입니다.
2. 그럼 “12월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한 핵심을 바로 정리합니다.
정답: 12월에 해지해도 올해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지 전까지 실제 납입된 금액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질문자처럼
- 가입 5년 이상
- 매달 25만 원 납입
했다면,
12월 5일 납입 완료 후 해지하더라도, 올해 납입한 금액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해지가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바로, 중도해지로 인해 기존 받은 소득공제를 추징(환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래 조건일 때입니다.
가입 5년 미만 +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단순 해지
이 경우 그동안 받고 있던 소득공제를 전액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처럼
* 가입 5년 경과 → 추징 대상 아님
따라서
해지 시점이 12월이든 내년 1월이든, 소득공제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그럼 1월에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한 가지 상황에서는 1월 해지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납입 예정이지만 금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해지하면?
예를 들어 자동이체 날짜가 12/25인데
12/20에 해지하면 이번 연도 납입액이 줄어듭니다.
→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액이 줄어듬
그래서 보통 전문 세무사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12월 납입은 완료한 뒤 해지하는 것이 소득공제 극대화에 유리하다.”
단, 질문자처럼 12월 납입이 이미 5일에 이루어졌다면,
12월 해지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4.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해지 후에는 소득공제 불가
다음 해부터는 주택청약저축이 없으므로 공제도 자동 종료됩니다.
② 무주택 요건 유지 확인
과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5년 미만 해지자
- 소득공제 받은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
질문자는 가입 5년 이상이므로 문제 없음.
③ 신규가입은 연말정산 공제 다시 사용 가능
중요한 점은
주택청약저축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해지했다고 소득공제를 다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5. 결론 (요약)
12월에 해지해도 올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 단, 올해 납입이 완료된 상태일 것.
가입 5년 이상이므로 기존 소득공제 추징도 없다.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 12월 납입 후 해지
→ 1월 해지는 선택 사항일 뿐, 의무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