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에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중도인출을 한 뒤,
2025년 1월에 A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을 정산하고
같은 회사(A)에 재입사한 상황이라면 주택 중도인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규정, 재입사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예외 상황까지
구글 검색 유입에 최적화된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1. 결론: 같은 회사 재입사라면 주택 관련 중도인출 ‘재사용 불가’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은 “근무 중 1회”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의 DC계정에서 주택 사유 중도인출은 1회만 가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 2020년에 A회사에서 주택 중도인출 1회 사용
- 2025년 퇴사 후 DC정산
- 같은 회사(A)로 재입사하여 새로운 DC계좌 개설
이 경우에도 이미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중도인출 이력은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왜 재입사해도 다시 중도인출이 안 될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은 ‘회사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도인출 제한의 원칙
- 주택 구입·전세 등 주택 사유는 개인당 1회
- 회사가 같으면 DC계정이 새로 생겨도 이력은 그대로 유지
- 따라서 재입사해도 동일 회사에서는 다시 신청 불가
즉, 회사 계정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중도인출 가능 횟수가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다시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변경한 경우(B회사로 이직)
회사 자체가 바뀌면 새로운 DC계좌가 생성되고,
이 경우 새 회사의 DC계좌에서는 주택 사유 중도인출 1회가 다시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사업장) 단위로 1회 허용되므로
A회사 → B회사로 완전히 이직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 외의 다른 중도인출 사유는 별도 처리 가능
주택 사유는 1회 제한이 강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재해 피해
- 생활안정자금(제도별 예외)
- 개인회생·파산 등 특례 사유
즉, 주택 사유는 불가해도 다른 사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 정리
1. 퇴사했다고 해서 중도인출 횟수가 초기화되지 않음
퇴직 시 DC계좌를 정산받아도
기존 회사에서의 중도인출 이력은 그대로 남음.
2. “근무 중 1회”는 회사가 아닌 ‘개인 기준’
표현이 오해를 부르지만 실제 적용은 개인별 1회 제한이 맞음.
3. 재입사로 새 계정이 생겨도 이력은 유지
따라서 같은 회사 재입사로는 중도인출 회수가 리셋되지 않음.
5. 결론 요약
- 같은 회사에서 20년에 주택 중도인출 1회 사용
- 25년 재입사 후에도 해당 회사에서는 다시 신청 불가
- 회사를 완전히 변경한 경우(다른 회사 입사)에는 다시 신청 가능
- 주택 사유 외 다른 중도인출 사유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