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며,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 전자 동의 및 온라인 총회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안전진단 없이 착수 가능
✅ 재건축진단 요청 시 30일 이내 통보 → 현지조사 절차 폐지
✅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 재활용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절차 간소화 → 동의 항목 일괄 인정
✅ 분양 내용 통지 기간 120일 → 90일로 단축
✅ 전자 동의 및 온라인 조합총회 도입 (12월 4일부터 시행)
✅ 복리시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2분의 1 → 3분의 1)
✅ 공기업·신탁사의 사업 참여 시 토지 소유자 30% 동의 필요
📌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1.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사업 속도 빨라진다!
📌 재건축진단 절차 간소화
- 기존: 지자체가 현지조사 후 실시 여부 판단 → 승인까지 오랜 시간 소요
- 개정 후: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 재건축진단 실시계획 통보 → 사업 속도 단축
📌 재건축진단 재활용 허용
- 기존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동일한 결과보고서를 재활용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
- 단,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과 정비구역 지정 후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재승인 필요
🏠 2.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 & 전자 동의 도입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
-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하나만 동의해도 나머지 항목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
- 동의 철회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가능
📌 전자 동의 및 온라인 총회 도입 (12월 4일부터 시행)
- 조합설립 동의, 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동의를 전자 방식으로 인정
- 조합총회는 현장 참석뿐만 아니라 온라인 출석도 가능
- 단,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 필수
📌 복리시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 기존: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
- 개정 후: 3분의 1 동의만 있어도 조합설립 가능
🏗️ 3. 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 공기업·신탁사 참여 확대
📌 공기업·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도 사업 참여 가능
- 단, 토지 소유자 30% 이상 동의 필수
-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 및 신뢰도 향상 기대
🎯 결론: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
✅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안전진단 없이 사업 가능
✅ 조합 설립 및 추진 절차 간소화 → 전자 동의·온라인 총회 도입
✅ 복리시설 조합설립 요건 완화 → 동의율 3분의 1로 완화
✅ 공기업·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 → 사업 속도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