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대폭 강화합니다.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자격유지 검사와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 제한을 두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고령 운수 종사자 운전능력 평가 강화 주요 내용
✅ 자격유지 검사 기준 강화 → 4개 항목 4등급(미흡)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
✅ 75세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대형 사고자는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 필수
✅ 운전 중 실신 위험 있는 질환자(고혈압·당뇨) 6개월마다 건강 추적 관리
✅ 검사 기관 지정제로 전환 → 허위 진단 시 지정 취소
✅ 검사 부적합자 재검사 제한 → 3회차부터 30일 제한, 4회차는 신규 기준 적용
✅ 검사 결과 제출 방식 변경 → 병의원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고령 운수 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1. 자격유지 검사 강화 → ‘전수 합격’ 수준에서 실질적 검증으로 변경
📌 기존 문제점
- 2020~2023년 자격유지검사 합격률 97.5%, 의료적성검사 합격률 99% 이상
- 사실상 대부분 통과 → 교통사고 위험 요소로 지적
📌 변경 사항
✔ 기존: 검사 7개 항목 중 2개 이상 5등급(불량) 판정 시 부적합
✔ 개정 후: 4개 핵심 항목(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 기능) 중 2개 이상 4등급(미흡) 판정 시도 부적합
📌 기대 효과
🚨 운전능력이 부족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 감소
🏥 2. 의료적성검사 대상 축소 & 건강 추적 관리 도입
📌 기존: 병·의원에서 신체검사 후 자격유지 검사 대체 가능
📌 개정 후: 의료적성검사 대상 축소
✅ 75세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대형 사고자는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 필수
✅ 운전 중 실신 위험 질환(고혈압·당뇨) 보유자는 6개월마다 건강 추적 관리
📌 목적
✔ 운전 중 건강 이상으로 인한 사고 예방
✔ 자발적인 건강 관리 유도 (약물 치료·생활 습관 개선 등)
🏢 3. 검사 기관 지정제 도입 → 허위 진단 방지
📌 현재: 운수 종사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직접 결과 제출
📌 개정 후:
✅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검사 가능
✅ 허위 진단 적발 시 병원 지정 취소
✅ 검사 병·의원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결과 제출 → 부정행위 방지
📌 목적: 검사의 신뢰성 확보 & 허위 서류 제출 차단
🔄 4. 재검사 기준 강화 → 무제한 재검사 차단
📌 기존: 부적합 판정 시 2주마다 무제한 재검 가능
📌 개정 후:
✅ 3회차부터 재검사 제한 → 30일 후 가능
✅ 4회차부터 신규 운수 종사자와 동일한 강도 높은 검사 적용
📌 목적:
🚫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 방지
🚦 실제 운전능력이 부족한 고령 운전자 선별
📊 국토부 예상 효과 & 향후 계획
📌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 예상 변화
✔ 기존: 97.5% → 개정 후: 평균 95% 수준으로 하락 예상
✔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운전 부적합자 걸러낼 전망
📌 고령 운수 종사자의 생계 보호 대책도 마련 예정
✔ 운전 부적합 판정 시 즉각 퇴출이 아닌 점진적 대책 발표
📌 법 개정 일정
✔ 2월 20일 입법예고
✔ 공청회 및 의견 수렴 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예정
🎯 결론: 교통안전 강화 & 고령 운수 종사자 보호 균형 맞춘 개정
✅ 자격유지 검사 &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 교통사고 예방
✅ 재검사 제한 도입 → 무제한 재검 통한 꼼수 통과 방지
✅ 운전 중 실신 위험 질환자 건강 추적 관리 → 사고 예방 효과 기대
✅ 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 허위 진단 차단 &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