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 정부, 고령 운수 종사자 운전능력 평가 강화! 10월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대폭 강화합니다.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자격유지 검사와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 횟수 제한을 두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 운전능력 평가 강화 주요 내용✅ 자격유지 검사 기준 강화 → 4개 항목 4등급(미흡)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 75세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대형 사고자는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 필수✅ 운전 중 실신 위험 있는 질환자(고혈압·당뇨) 6개월마다 건강 추적 관리✅ 검사 기관 지정제로 전환 → 허위 진단 .. 2025.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