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이하오토바이운전면허1 자동차 운전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하면 무면허일까?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 탈 수 있을까?운전면허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자동차 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스쿠터)를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다음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운전이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따라서,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 보통) 소지자라면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