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 DC형 퇴직연금 주택 중도인출, 재입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20년도에 주택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중도인출을 한 뒤,2025년 1월에 A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을 정산하고같은 회사(A)에 재입사한 상황이라면 주택 중도인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이번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규정, 재입사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예외 상황까지구글 검색 유입에 최적화된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1. 결론: 같은 회사 재입사라면 주택 관련 중도인출 ‘재사용 불가’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은 “근무 중 1회”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해당 근로자의 DC계정에서 주택 사유 중도인출은 1회만 가능”이라는 의미입니다.즉, 2020년에 A회사에서 주택 중도인출 1회 사용 2025년 퇴사 후 DC정산 같은 회사(A)로 재입사하여 새로운 .. 2025.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