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보증금2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못 돌려받았을 때 대처법 총정리! 변호사 없이 소액소송으로 해결하는 법까지 이사도 마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달 넘게 버티는 상황.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이럴 때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혼자 소액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오늘은 실제 절차와 무료 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STEP 1. 내용증명으로 경고부터 시작하세요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예시문 (복사해서 사용 가능)내용증명발신인: 홍길동 / 서울시 ○○구 ○○로 123 수신인: 집주인 / 서울시 ○○구 ○○로 456제목: 보증금 반환 요청귀하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2023.04.01~2024.03.31)은.. 2025. 5. 12. [원룸 보증금 안 줄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는 법 + 내용증명 예시까지! 이사를 무사히 마쳤지만,집주인이 원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기다리다 지치고, 계속되는 핑계에 분노까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줄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이런 말만 되풀이하면서 한 달 넘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집주인,믿고만 있다가는 영영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절대 포기하지 마세요.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면,법적으로 당당하게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첫 번째 경고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이는 정식 문서를 통해 “나는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좋은 이유?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음 나중에 법원 소송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보낼 때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 등기.. 2025. 5. 12. 이전 1 다음